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편지를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4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수는 2020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며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 세 통을 공개했다. 애초 피해자의 실명을 지우지 않고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성폭력처벌법 24조는 성폭력범죄에서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누설하거나, 누구든지 이러한 피해자 인적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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