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또다시 대낮에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에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속된 음주운전과 범죄 경력에 비춰 볼 때 행실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6일 오후 12시40분쯤 충북 괴산군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B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앞에 있던 B씨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231%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셨고 B씨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 집으로 출동했을 때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