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리 요청
남편 사망보험금·재산 상속으로 결국 이씨에게 향할 가능성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낳아 피해자 윤모씨 앞으로 입양된 딸이 파양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이씨의 딸은 2018년 숨진 이씨 남편 윤모(사고 당시 39세)씨 앞으로 입양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이씨 딸에 대한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숨진 남편 윤씨 유가족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정리해 주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할수 없어 검찰에 유가족 대신 소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 유족 측은 입양 사실을 피해자의 장례식 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딸은 이씨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어 숨진 윤씨와 함께 산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 30일 숨졌다.

윤씨 앞으로 입양된 따른 윤씨의 직계비속으로 윤씨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다. 윤씨의 사망보험금과 재산이 이씨의 딸에게 상속돼 결국 이씨의 차지가 죌수 있다는 얘기다. 

이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의 거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 검찰이 윤씨의 금융자료를 추적한 결과 피해자의 재산 대부분이 이씨와 그의 가족·지인들 명의 계좌 등으로 옮겨졌다. 

이씨가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2011년쯤부터 윤씨의 돈을 받았을 뿐만아니라 2017년 3월 결혼한 뒤에도 다른 남성들과 사귀면서 윤씨의 돈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전날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에게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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