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험금 8억 노린 범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를 살인 등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씨와 조씨를 4일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모든 사건에 조씨가 가담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씨를 공동정범으로 구속해 재판에 함께 넘겼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A씨 사망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단순 변사로 처리하면서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2021년 7월 인천지검에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현장검증, 관련자 조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씨와 조씨를 2021년 12월13일 1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날 2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씨와 조씨는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검찰은 이씨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사람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2명과 나머지 불구속한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으며, 다른 범인 도피 사범이 있는 지 파악 중이다.

또 2022년 4월16일 체포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휴대전화기, 4월23일 이씨 등 은신처에서 확보한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를 추가로 압수해 도피자금에 대한 출처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씨 등이 주임검사 인사 이동까지 도피할 계획을 세운 사실과,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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