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씨가 피해자 가스라이팅’ 결론
자수 전 기자회견 계획 정황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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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가 윤씨의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행해 왔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 판단력을 잃게 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피의자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그간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보관하는 등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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