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엘리토 대법관 작성 초안 보도돼
낙태권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바이든 대통령 “낙태권은 기본권”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보도했다. 초안에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토 대법관은 초안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매우 잘못됐다”며 “판결의 논리는 예외적으로 약했으며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고 적었다. 이어 “낙태권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낙태권은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로, 지금까지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거듭 확인해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작년부터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안을 심리하면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임명한 4명의 대법관이 대법관 회의에서 엘리토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낙태를 선택할 권리는 기본권”이라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약 50년 동안 법의 기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공정성과 법의 안정성을 위해 판결은 뒤집히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기 전에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이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며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다. 이 사건을 ‘헨리 웨이드’라는 검사가 맡으면서 사건은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