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엘리토 대법관 작성 초안 보도돼
낙태권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바이든 대통령 “낙태권은 기본권”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미국 대법관들의 사진이 담긴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미국 대법관들의 사진이 담긴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보도했다. 초안에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토 대법관은 초안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매우 잘못됐다”며 “판결의 논리는 예외적으로 약했으며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고 적었다. 이어 “낙태권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낙태권은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로, 지금까지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거듭 확인해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작년부터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안을 심리하면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임명한 4명의 대법관이 대법관 회의에서 엘리토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낙태를 선택할 권리는 기본권”이라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약 50년 동안 법의 기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공정성과 법의 안정성을 위해 판결은 뒤집히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기 전에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이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며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다. 이 사건을 ‘헨리 웨이드’라는 검사가 맡으면서 사건은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