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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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를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대전 서구 한 고등학교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인 B씨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당시 B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17세 B양이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10~20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로 대학 진학을 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B씨의 대리인인  김지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 촬영·유포 및 협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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