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의결·공포
국민의힘, “헌정질서 파괴행위”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롯해 21건의 대통령령안, 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포함한 검수완박 법안은 오후 2시에 열린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면서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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