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주거침입 강간' 형량 최대 15년으로 높여

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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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해자가 실제 느끼는 감정을 고려해 성범죄 가중처벌의 기준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바로잡기로 했다. 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은 최대 15년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제11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7월 4일로 예정된 제11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은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 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양형위는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형량범위를 ▲감경 3년6개월~6년 ▲기본 5~8년 ▲가중 7~10년으로 높였다.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의 경우 ▲감경 2년6개월~4년 ▲기본 3~6년 ▲가중 5~8년이다. 주거침입은 ▲3년6개월~5년 ▲4~7년 ▲6~9년으로 바뀌었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권고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형량범위는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7년으로 바꿨다. 강간치상죄와 일부 권고 형량범위가 같다는 등의 사정을 반영했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 형량범위도 높였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경우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하한과 상한이 1년6개월~2년으로 대폭 상향되고 기본영역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3년6개월까지 권고된다. 종전 양형기준에서는 징역 10년6개월까지 권고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은 각 영역의 하한 및 상한이 6개월~1년 상향된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징역 12년까지로 종전의 양형기준 징역 10년6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성범죄 피해자가 실제로 갖는 피해감정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군대뿐 아니라 체육단체 등과 같이 조직이나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평가 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정의 규정을 수정했다.

또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일반감경인자 중 '상당금액 공탁'은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으로 수정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 쓰이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중 '피고인이 고령'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아 삭제했다.

처벌조항이 신설된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5조 제2항)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양형위는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7월4일 제117차 회의에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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