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인식·부정적 고정관념 조장...
아동은 보호·존중받아야 할 인격체”
문체부·방심위에 아동비하 표현 사용 주의 요청

ⓒ강원도교육청 페이스북 캡처
ⓒ강원도교육청 페이스북 캡처

입문자, 초보자 등을 가리켜 ‘~린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동 비하’ 표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이러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여러 분야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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