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해제
집회·공연·경기장은 유지…벗으면 과태료 부과

4월 2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4월 2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566일 만의 해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566일 만에 해제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대본에 따르면 천장이 있더라도 벽면 4개면 중 2개면 이상이 뚫려 있다면 실외 공간으로 본다.

야외 결혼식장이나 테라스형 카페, 지상에 있는 전철역 등도 실외 공간에 해당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놀이, 초·중·고교·특수학교 학급 단위 체육수업·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밀집·밀폐·밀접된 '3밀' 공간에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실외여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라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본은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과 백신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 스포츠경기장·체육시설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가 모이고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수칙 해제가)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거리두기 유지가 안 되거나 지나치게 밀집된 경우 마스크를 쓰는 국민들의 실천은 계속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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