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무 필요‧직역 전환 가능성 있어”
인권위 “합리적 이유 아냐”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경찰청과 소방청이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8일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만 40세 이하’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소방경찰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경우 채용 후 1~2년간 필수적으로 현장 근무를 해야 하므로 ‘만 40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의무적인 현장 복무는 짧은 기간이며 현장 복무 목적 또한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는 데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이 현장출동을 하더라도 주요 업무는 심리상담으로 예상되며, 부득이 현장 지원활동을 할 경우에도 만 40세 이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방청과 경찰청이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반박했다. 이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심리상담 분야의 경력직 채용 응시자도 일반 응시자와 같은 기준의 신체‧체력검사에 합격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하며 나이 제한이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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