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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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의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29일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며,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령과 지병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당한 뒤 112신고를 하거나 지구대를 방문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급박한 위험이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와 위증교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했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피고인을 피해자들과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10시쯤 원주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버지 B(72)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면에 수 차례 부딪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흘뒤인 7일 오후 11시 20분쯤 A씨는 B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B씨가 쓴 모자를 벗겨 얼굴을 때리고 뒤통수를 가격했다.

A씨는 같은달 16일 새벽 집 거실에서 친어미니 C(72)씨의 휴대전화를 부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C씨가 스스로 부순 것으로 위증 교사를 강요했다. 

A씨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끓는 물을 B씨의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수 차례 내리쳤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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