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4318호가 적은 13만5850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99% 인상됐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10.77%로 가장 인상폭이 컸으며, 북구가 4.74%로 인상폭이 가장 작았다.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토지가격 인상과 주택 실거래가 상승,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1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00만원이다.
구 분 |
합계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주택수 (전년대비) |
135,850 (△4,318) |
5,727 (△410) |
21,563 (△515) |
20,220 (△283) |
17,111 (△1,244) |
19,109 (△313) |
19,335 (△736) |
20,334 (△671) |
12,451 (△145) |
가격 변동률 |
6.99 |
7.02 |
5.74 |
6.42 |
8.62 |
4.74 |
10.77 |
5.30 |
5.69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택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