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 3677건 상담 사례 분석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가장 많아
피해자 36%는 불리한 처우 받기까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6%가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8일 2021년 총 3,677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근 5년 간 상담유형 별 분포 ⓒ여성노동자회
최근 5년간 상담유형별 분포 ⓒ여성노동자회

분석 결과, 상담 건수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가장 많았다. 29.6%인 1003건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었다. 근로조건(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모성권(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겪은 후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이들도 36%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둘 확률 또한 32.3%로 높았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노동자회는 현재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성희롱 문제 대처에 안일하다고 밝혔다. 여성노동자회는 “많은 경우 피해노동자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작은 규모로 인해 가해자와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여전
휴직 강요하거나 해고 통지하기도

모성권 상담 분포 ⓒ여성노동자회
모성권 상담 분포 ⓒ여성노동자회

모성권 상담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제로 상담을 신청한 이들은 86.5%에 달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불이익을 겪은 이들도 확인됐다. 내담자들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무급휴직을 권유받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도 드러났다. ‘임신이 대수냐,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안 해도 예전에는 잘만 다녔다’와 같은 발언도 상담 결과 확인됐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은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사용해야 하거나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임신기 근로시기 단축제도가 많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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