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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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저소득 1인 가구의 의료 여건 향상을 위해 연간 최대 21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월 소득인정액 175만330원) 1인 가구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업체나 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연간 21만원으로, 하루 간병비 10만원을 기준으로 70%인 7만원씩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840만원으로, 총 40가구에 지원 가능한 규모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간병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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