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공동취재사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에 불복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고문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거나 "공소제기를 명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이 제기되자 이 고문 등을 고발했다. 당시 황 전 사장 녹취록에는 '정 실장'(정진상)과 '시장님'(이재명)이 수차례 언급되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담겼다. 정 전 부실장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을 지냈을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검찰은 지난 2월 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고문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사준모가 고발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개발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사준모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같은달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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