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 이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유기·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