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과 화환이 놓여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과 화환이 놓여있다. ⓒ홍수형 기자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 이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유기·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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