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내부 성희롱 은폐” 주장
여가부, “적법한 절차 따랐다” 반박

여성가족부 국회 하태경 의원실 제출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 성비위사건 조사 결과 보고. 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편법을 동원해 은폐하려 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여가부는 이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내부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 가해자를 서둘러 경징계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자신들이 만든 성폭력 지침도 어겨가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 직원 A씨는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했고 징계 10일 뒤 피해자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A씨는 사건 후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다가 부서를 옮긴 뒤 올해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가부는 자체적으로 피해자 문답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고 고충심의위 외부위원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전문가 자문에선 포옹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 행위가 아니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적 접근 의도가 보이지 않아 경징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 의원은 “가해자가 견책(시말서 제출)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난 뒤 피해자는 불과 십여 일 만에 퇴사했다. 그 뒤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부서에 배치됐다가 1년 6개월 만에 필수보직기간을 어기고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 뒤 올해 승진까지 했다”며 “이에 여가부는 승진도 퇴사도 모두 사건과 무관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인 성폭력사건이 아니고, 부서원 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라며 “사건 이후 행위자(가해자 A씨)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만료된 점,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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