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0% 국비 지원
51~70세 9000명 대상

지난 1월 3일 제주시 구좌읍 당근 농가에서 한 농민이 겨울당근 수확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1월 3일 제주시 구좌읍 당근 농가에서 한 농민이 겨울당근 수확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은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다. 2015년 기준 남성 농업인 근골격계 유병률은 55.1% 수준이지만 여성 농업인은 70%(70.7%)가 넘는다. 관련 의료비 지출도 125만5000원으로 남성(92만8000원)보다 많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여성 농업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 만 51~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진비용의 90%를 국비 지원(10% 자부담)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이다.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시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익산시·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함안군 △제주 서귀포시 등 9개 광역단체 11개 시군이다. 지난달부터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참여 의지와 검진대상자 사전접수 등을 판단해 최종 선정했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 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한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 소재 병원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02-490-20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홈페이지(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홈페이지(farmerheal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내실 있게 실시해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