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등학교에서 전 학년 이수 학생 해당
지방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현재 2학년생부터 지방의 의·약학 계열 대학진학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방 의대·약대·치대·한의대·간호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은 2023학년도보다 2581명 증가했다. 모집인원의 30~4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충원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 의대·약대·치대·한의대는 신입생의 40%를, 지방 간호대는 3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이는 종전의 권고비율 30%보다 높은 것이며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뀌었다.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15~20%를 적용한다.
시행령은 ‘의무 선발’ 적용 시점을 2023학년도부터로 규정했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대입전형계획을 수립한 대학이 많아 현 고2 학생들이 대상인 2024학년도부터 본격화된다.
이에따라 현재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2학년부터는 지방의·약계열 진학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방대육성법 적용대상은 지방의 고등학교에서 입학과 졸업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중간에 수도권에서 전학한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024학년도 의·치·한의·약학·간호계열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은 2만3816명으로 2023학년도(2만1235명)보다 2581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