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26일 공포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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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보호자가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다. 보호자가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에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호자가 사육을 포기했을 경우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단,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사유를 제한한다.

2년 후인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춘 후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으면 된다. 기질 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개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견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했을 때는 기질 평가 대상이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호자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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