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서울용산서,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행진 불허
성소수자 단체, 관저와 집무실 개념 다르다 주장

2019년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퀴어퍼레이드’ 모습.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9년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퀴어퍼레이드’ 모습. ⓒ여성신문

경찰이 오는 5월 14일 열리는 ‘국제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 행진의 일부 구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해당 구간 행진을 불허하자 시민단체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공동입장을 내고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진부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지개행동 등 공동행동은 오는 5월 14일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를 연다. 행사는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의 행진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행진을 개최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20일 경찰이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한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였다.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평등의 무지개' 현수막이 광장을 가로지르며 펼쳐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9년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평등의 무지개' 현수막이 광장을 가로지르며 펼쳐지고 있다. ⓒ여성신문 

무지개행동을 대리하는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는 공간이고, ‘집무실’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설명이다. 또 “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위험성이 없는 평화로운 행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이라는 이유다.

이어 대리인단은 “소통을 강조하며 집무실을 이전한 20대 대통령 당선인 역시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 당하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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