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례1. 발달장애인의 경우 소근육 사용이 어려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투표 보조를 거부당해 함께 간 부친이 당사자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못해 결국 사표가 됨.
<경상남도 마산합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례2. 발달장애인 가족이 투표 보조를 하려고 하자 현장 직원이 제지 후 지역선관위 문의하니, 하남시선관위 위원장이 법이 바뀐 것도 없고 전달받은 게 없다며 중앙선관위 확인 절차 없이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를 못하게 함. 
<경기도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은주(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8회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은주(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8회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단체들은 그동안 참정권이 침해되는 차별사례에 대해 선관위에 개선을 요청하는 기자회견, 시정권고를 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의견을 개진했다”며 “2021년 3월 인권위 시정권고를 했고, 올해 2월 24일 법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지원을 권리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충분치 못한 지침 내용과 선거사무관 교육 미흡으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장애인의 투표보조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고 참정권이 침해됐다”면서 “본 투표에서도 역시나 발달장애인의 가족의 의한 투표보조가 거부되어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가 된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표가 된 사례를 포함 차별상담신고가 총 63건 발생했다고 한다. 

이은주 의원은 “선관위는 안내는 제대로 했다면서 차별사례 사실 확인중이라고 밝혔지만,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투표 보조와 관련된 법원의 임시조치 내용을 발달장애인이라도 신체시각의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다르게 해석했다”며 “이 문제가 단순히 지역 선관위와 투표소만의 문제가 아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유령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라면서 “장애인이 온전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책임있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참정권 행사에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최초록 변호사(법원 임시조치 소송대리인),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8회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8회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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