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근 원내대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
권성동 원내대표 “협상은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6개 분야 중 4개 분야(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는 법안 공포 후 4개월 이내 폐지하고, 나머지 2개 분야(부패범죄, 경제범죄)는 검찰 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제고되는 대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을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부족한 것들은 향후 보완해나가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합의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해 향후 법사위에서 심의 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안건조정위를 철회하고,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수사권이 4개월 뒤에 모두 다 폐지되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모두 '바로 하기는 어렵다.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했다"며 "향후 출범하면 2대 중대 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을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며 "양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했다. 협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