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발간
미투 이후 성적 동의 인식 바뀌었지만
'동의' 유무 가해자 논리로 쓰여
‘적극적 합의’를 새 원칙으로 삼아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간한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표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간한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표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김혜정)는 21일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라는 이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는 ‘적극적 합의’임을 알리고 ‘적극적 합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 1장은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시작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극적 합의를 하려면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결과로 ‘성적 동의’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담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명제가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면 성폭력 유무를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동의’는 때로는 성폭력을 설명하는 언어지만 때로는 성폭력을 은폐하는 언어가 되고 만다”며 성적 동의의 새로운 원칙과 지향점으로서 ‘적극적 합의’를 제시한다. 

2장 ‘준비하기’는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과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워크시트를 통해 주사위 게임을 하듯 적극적 합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체크리스트에는 성적 주체로서 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적극적 합의를 위해 파트너와 함께 점검하며, 마지막으로 적극적 합의를 잘 실천하고 있는 지 돌아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김백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활동가, 배은경 서울대 여성학·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자문했다.

가이드라인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식 홈페이지(http://www.siste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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