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1호 변호사'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해 헌신
DJ 내란음모사건 공범 몰려 투옥도…민변 전신 '정법회' 결성

고 한승헌 변호사 ⓒ뉴시스 여성신문
고 한승헌 변호사 ⓒ뉴시스 여성신문

 

군사정권 시절 수많은 양심수와 시국 사범을 변호해  '1세대 인권 변호사'로 불린 한승헌 변호사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한 뒤 법무관을 거쳐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군사정권 시절 '민청학련', '동백림 간첩단' 사건과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꼽힌다.

1975년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당한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弔辭)'를 기고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재심 끝에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인은 또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사건 당시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으며 1986년 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과 민변(1988년 설립)의 전신인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낸 뒤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고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하고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탈권위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검사로 일하던 1961년 첫 시집 '인간귀향'을 출간한 데 이어 1967년 두 번째 시집 '노숙'을 냈고, 2016년에는 세 번째 시집 '하얀 목소리'를 발표하는 등 시인으로도 활동했다. 2009년 엔 자신이 맡았던 시국사건들을 술회한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 2013년엔 에세이집 '피고인이 된 변호사'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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