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진행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삭발에 동참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진행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삭발에 동참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란 지금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 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하여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 일부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 법에 담긴 다른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 다시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24시간 활동 지원 보장을 위한 근거 조항, 활동 지원 본인부담금 조항 폐지,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시 활동 지원 급여 차감 조항 폐지 등이 담겼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날이 사실은 딱 오늘 하루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며 그렇게 느꼈다. 오늘 하루 말고 나머지 364일 동안 장애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그 차별과 배제로부터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강민정, 이수진(비례), 김홍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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