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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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신상 정보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12년간 수백회 동안 성폭행하거나 추행을 일삼아 2차례의 임신과 낙태를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시절 친구와 놀던 기억 대신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만 기억하고 있고, 수백회가 넘는 범행 모두 기억해 진술했다"면서 "어린 영혼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집착하고 감시하며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모두 343차례 걸쳐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02년부터 피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살면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피해자 B씨에게는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처음 성폭행을 당했던 2009년에 아홉살이었으며 14세 때 첫 임신을 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던 B씨가 성인이 된 후 최근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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