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선변호인 2명 선임
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렸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3시20분쯤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현수씨와 이은해씨는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변호인 2명을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법원은 2017년부터 변호인은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가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도 수사에 햡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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