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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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70대 어머니를 폭행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모친인 피해자가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어머니 B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에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초순 자기 집 화장실에서 주사기로 직접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2020년 11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감돼 지난해 4월 출소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복역했다,

B 씨는 아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A 씨가 잠을 자면 심하게 몸부림을 치거나 고함을 지르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자 이 마약을 투약을 의심했다.

B 씨는 변기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아들이 이곳에 주사기 등을 버렸다고 추정했으며  실제로 A 씨의 집 정화조에서는 다량의 주사기와 주사 바늘이 발견됐다. A 씨의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B 씨의 귀갓길에서 만나 폭행해 온몸에 피가 나거나 멍이 들었고 B씨는 추가 보복이 두려워 귀가하지 못하고 한동안 친지의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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