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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금융용역, 토지, 인적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전문자격사의 인적용역에 대해 도입당시에는 면세대상이 되었으나 현재는 수입금액포착목적을 위해 과세로 전환됐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에는 기초생활필수용역이 있다.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소금) 국·외산 모두 면세, 맛소금·공업용소금·설탕은 과세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외국산은 과세)-관상용의 새·열대어·금붕어·갯지렁이·화초·수목·누에고치·조개 껍질 등이 있음 △수돗물은 면세, 그러나 전기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되며 유연탄, 갈탄은 과세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지하철·시내버스·시외일반고속버스 등) 항공기·시외우등고속버스·고속철도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임대용역 사업용 건물과 그 부수 토지 등은 과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등이다.

국민후생 재화·용역은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의약품제조용역은 면세, 의약품 단순판매는 과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교육용역 등이다.

문화관련 재화·용역은 △도서(도서 대여 요역 포함),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관보, 뉴스 통신, 방송 광고는 제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전쟁기념관에의 입장과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및 해양 수족관은 과세한다.

부가가치 구성요소는 현행법에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토지, 금융용역, 인적용역 등의 공급에 대해 면세한다. △금융·보건 용역-은행예금이자도 면세 △토지의 공급은 면세. 그러나 건물의 공급은 과세됨 △일정한 인적용역(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회계사·세무사등 전문자격사의 인적용역은 과세되지만,국선변호·법율구조는 면세

기타 면세는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수집용 우표는 과세 △특정한 제조담배(200원 이하의 소액담배·특수용 담배)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유상공급은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공급은 과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액상형태의 분유 포함) △온실가스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가 있다. 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면세류)는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류류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다. 그밖에 기타 법에서 정한 면세해당의 것이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는 면세한다.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주민공동시설의 면적등은 제외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다.

겸용주택의 임대 경우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의 면제로 본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태의 임대로 보지 않는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집과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은 면세돤다.

토지를 판매,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며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면세의 포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면세포기를 신고한다.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면세포기의 대상다음 2사지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학술·기술 발전을 위하여 그 연구·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다.

면세포기의 절차는 면세포기를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기제한은 없으며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3년이 지난 뒤 면세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 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치 않으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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