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사직서 제출
“‘검수완박’ 법안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죄송...책임 통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면서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직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작년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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