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0일부터 새로 건설되는 정부청사, 병원, 학교 등의 공중화장실에 여성화장실을 최소 5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안은 공중화장실을 33㎡(약 10평)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 소변기 3개 이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공중화장실법은 공중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여성대변기 5개, 남성대변기 2개, 남성소변기 3개가 최소 규정이 된 것. 이외에도 출입구를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고, 여자화장실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해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조화장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설치 법령을 어길 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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