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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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112에 "생을 마감한다"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며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수차례 받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 허위신고를 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되는 피해가 발생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주거지에서 112에 "흉기를 들고 있다" "생을 마감한다" 등  수 차례에 걸쳐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다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1월20일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3월7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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