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절차 있는데도 활용 안하면 구제 받을 수 없어"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법원 실수로 가압류 신청이 취소돼 손해를 봤어도, 법에 규정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B사를 상대로 경기 남양주시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B사는 가압류의 정당성을 정식으로 법정에서 따지고 싶다며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20일 이내로 소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월 12일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뒤 6월 2일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그러나 A씨가 소송 유효기간인 20일을 넘겼다며 가압류 취소 소송을 따로 제기했으며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법 161조에 따르면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6월 1일이 아니라 6월 2일이 맞다며  가압류 취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때는 B사가 건물을 처분한 뒤였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7억8천여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물 경매를 통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가 예상 배당액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배당을 못 받은 이유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아니라 가압류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패소 판결했다.

2심은 항소심 재판부가 가압류 취소 효력을 정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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