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한 시민이 의료진에게 안내를 받고 있다. ⓒ홍수형 기자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한 시민이 의료진에게 안내를 받고 있다. ⓒ홍수형 기자

5월 하순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재택치료'는 '재택관리'로 개념을 바꾸고 대면진료체계에서 경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확진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체계도 당분간 유지한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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