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4일 합의문 발표
전국 11개 선거구서
현행 2~4인→3~5인 선출
‘선거구 쪼개기’ 가능 조항 삭제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수석부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수석부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중심의 기초의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가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개 지역구를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각각 선거구를 선정하고 충남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은 선거구당 2~4인씩 선출하나,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경우도 많았다.

또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늘리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양당은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