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양육권 없는 부모도 감독교육 책임"
대법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감독교육 의무 없어"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양육권이 없는 이혼한 부모에게 감독교육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미성년 가해자 A(19)씨의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B(18)씨의 유족이 A씨와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왔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 친목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고 지내던 B(18)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몰래 찍어둔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이후 12시간 정도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A씨와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는 2004년 협의 이혼한 뒤 A씨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14년 간 연락하지 않고 지낸 자신에게는 감독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협의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10%로 제한했다. 

항소심도 1판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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