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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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데 이어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언니를 살해한 뒤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겨 언니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소액결제를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중 동생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살해를 저질렀다는 어이없고 믿기 어려운 이유를 범행동기로 밝혔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성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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