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이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처분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서울시는 광주학동 개발 붕괴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혐의가 있다며 8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전날에는 불법 재하도급의 책임을 물어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앞서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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