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6)이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찾아가 온라인에서 만난 A씨를 비롯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정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제판부도 김씨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