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관련 영업정지 총 1년 4개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사고로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시는 이와 별도로 현산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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