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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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부터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마약을 판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B(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에게는 보호관찰, C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 유통량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할머니 A씨가 딸인 B씨와 손녀 C씨에게 마약판매를 지시했다. B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A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필로폰을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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