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9시부터
복지로 시스템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를 넘겨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시스템(www.bokjiro.go.kr) 메인화면 ⓒ복지로 누리집 캡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시스템(www.bokjiro.go.kr) 메인화면 ⓒ복지로 누리집 캡처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시스템(www.bokjiro.go.kr)을 통해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호종료 예정자 및 보호종료자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호종료예정자의 사전신청이 확대돼, 자립초기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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