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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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사,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상속주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했으나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혜택은 주지 않았다. 

정부는 이사,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지난달 말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 완화해 줄 방침이다.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이라며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시행을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정부에선 이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 1주택자, 기 주택 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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