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여성신문과의 인터뷰 당시의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 그는 “남성, 여성보다 젠더 관점을 가진 판사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며 성인지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현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제3회 4·19민주평화상을 받는다.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로 김 전 대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4·19민주평화상은 2020년 4·19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서울대 문리과 대학 동창회가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제1회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제2회는 김정남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유홍림 서울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입안하고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이달 1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리며 상금 5천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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