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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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되고도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8일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 나마 잘못을 뉘우쳐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피해·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에 관한 심리교육 상담을 받고, 가로수 변상금을 납부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9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5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의 2배인 0.16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이후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교육 등을 받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이전에도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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