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64개 여성·시민단체 기자회견

성매매처벌법개정강원지역연대가 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정윤경 기자)
성매매처벌법개정강원지역연대가 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윤경 기자

춘천길잡이의 집, 강원여성연대 등 강원 지역 64개 단체가 결성한 ‘성매매처벌법개정강원지역연대(연대)’는 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의 ‘성매매처벌법’은 더 이상 여성보호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성매매알선자와 구매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성산업 축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매매는 일부지역, 일부시민의 문제가 아니다. 법 개정은 전 국민적인 지지와 연대가 있어야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며 강원도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연대는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착취임이 분명하며 불완전한 성매매처벌법 때문에 성매매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성매매 처벌법이 성착취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구매자와 알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착취 피해 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 알선자, 성 구매자와 공범으로 취급된다”며 “성산업 공간에서 여성의 피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며 소리를 높였다.

춘천길잡이의 집 라태랑 소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역에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와 캠페인, 행진과 집회 등을 통해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정윤경 기자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