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이은의 변호사
피해자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이은의 변호사 ⓒ홍수형 기자
이은의 변호사 ⓒ홍수형 기자

‘미투’ 열풍 한가운데서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섰던 사람. 실타래처럼 얽힌 사건을 풀어내는 유능한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 이 변호사는 오랫동안 피해자의 자리에 있었다. 2007년 상사의 성희롱 문제로 삼성과 송사를 벌여 4년 만에 이겼다. ‘삼성을 상대로 승소한 최초의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명예를 되찾고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 보란 듯이 사표를 낸 뒤 그가 향한 곳은 로스쿨이었다. 2015년 서울 서초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이은의 법률 사무소’를 차린 뒤 8년째 그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살고 있다. 사건을 고른 적은 없다. 자연스럽게 성폭력 사건이 몰려든 덕분이다. 서지현, 신유용, 양예원, 부현정, 김현진…. 그의 의뢰인 중엔 이름을 드러내고 싸우는 피해자들이 많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회 통념과도 싸워야 하는 이들에게 이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이자 조력자로서 그들 곁에 선다. 성희롱 피해자로서 2차피해와 송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그의 삶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신뢰로 이어진듯 했다. 그는 로펌 대표를 향해 미투를 외친 초임 변호사와 박유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고, 박진성 시인이 ‘미투’ 최초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대 측 변호를 맡아 승소했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며 피해자와 함께 연대한 그가 지난 8년간의 기록을 책으로 펴냈다. 그는 『상냥한 폭력들』을 통해 법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유독 성폭력 재판에서 법이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직격한다. 그는 “주변인들의 건강한 가치관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작동할수록, 이례적인 판결이 법원의 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했다.

-‘상냥한 폭력들’ 부제가 ‘미투 이후의 한국, 끝나지 않은 피해와 가해의 투쟁기’다.

“2017년께부터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의 미투가 쏟아졌다. 이런 사건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비난이 컸다. 그런 사건들 대개가 수사기관의 성의 있는 수사와 법원의 성인지감수성 견지 노력 속에 처벌 등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런 사건들 속에서 법제도가 정비되고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이나 법원의 양형 수준에 대한 고민과 개선도 있었다. 하지만 딱히 외부에 알려질 일 없는 일반인들의 사건들은 세간에 알려진 사건들과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와 전개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급격하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착각은 많은 남성들에게 잔뜩 부풀려진 우려와 공포를 심어줬다. 이런 속에 백래시가 이어졌다. 그런 속에서 ‘가짜 미투의 피해자’란 프레임으로 성폭력 책임에서 벗어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들도 등장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피해자를 조력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얹어졌다. 그래서 미투 이후 지금도 싸움은 계속 중이고 한층 더 극렬해진 가해자나 가해자 중심주의와 싸우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고, 그 의미를 담아 부제를 달았다.”

-2018년 이후 ‘미투’가 쏟아졌고 법제도가 정비되고 법정에서 성인지감수성이 언급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사회 분위기의 전반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법조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보수화되는 과정이다. 변호사들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정의구현만이 아니라 법정안정성을 담보해 법을 적용되는 현장에서 기존의 법리를 토대로 설명하고 주장하고 법리에 따른 귀결을 목격하며 산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며 보수화되는 것과 별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보수화된 스스로를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건들을 접할 때 안타까워 하면서도 이 사건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잘 해결이 될는지 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지레 고민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맡게 될 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을 스스로 입에 되뇌는데, 막상 그런 사건들이 치열한 담론 속에 유의미한 결론에 이르며 끝나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법조인들이나 사법기관의 선진화의 결과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진 결과다. 특히 남녀노소를 떠나 “싫다는데 그러면 폭력이지”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쏟아내고, 적어도 “남자가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말을 꺼내놓는 것을 눈치 보는 상황을 종종 목격한다. 7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90년대 말 직장생활을 시작해 2011년에 변호사가 된 제게는, 무척 드라마틱한 변화다.“

2차 피해 막기 위한 최선책은 ‘필벌’이다

-미투가 쏟아졌으나 유명한 몇 사건 외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는 심각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호와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란 것이 시스템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피해자가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제도 보완만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식과 문화가 필요하다. 2차 피해의 근절과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한 최선책은 ‘필벌’이다. 피해자가 문제제기 한 피해사실이 제대로 규명되고, 성폭력이라 명명되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이 지워지는 것이 필벌이다.

필벌이 당연하게 이뤄지는 경험은 가해자나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작동한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여러 법규가 존재한다. 하지만 무엇을 묻고 어떻게 물을 것인가는 결국 사람의 몫 아닌가. 아직은 피해자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건 자체의 결과나 심리적 지원, 보호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당선자는 무고죄 법정형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윤 당선자 측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무고죄 법정형 강화를 함께 내세운다. 그래서 무고죄 법정형 강화가 실은 성범죄 고소에 대한 무고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는 윤 당선자 측이 내세운 안이 그 자체로 모순되는 동시에 헌법에 반하는 차별로 대단히 우려스럽다.

우선 여타 범죄의 고소 등에서 무고 비율과 성범죄 고소에서의 무고 비율엔 별반 차이가 없다. 성범죄에서 무고 빈도가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성범죄 무고만을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다. 다르게 차별해야 할 국민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게다가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전제 또는 상응하는 취지로 권력형 성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한다. 권력형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 죄질을 일반 성범죄와 비교할 때 더 나쁘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저항이나 거부의사조차 표현하기 어렵고 피해를 입도 쉽게 신고나 고소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나 고소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큰 부분에 사회경제적 우위에 있는 가해자의 무차별적 무고죄 고소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데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를 하겠다면서 가뜩이나 무고 시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된 피해자들을 향해 무고로 인정되면 처벌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니 모순된 말인 것이다.”

-전반적인 무고죄 법정형 강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성범죄 부분과 별도로 일반 형법 개정안으로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데 나는 이 역시 반대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백래시로 가해자나 다름없는 지위의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았고 무고 당하며 고통 받았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 사법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국가의 사법행정력에 대한 침해를 막고 엄단하려면 무고죄 형량강화가 아니라 수사력 강화를 모색하는 게 맞다. 이번 기회에 윤 당선자 측이 내세운 무고죄 형량 강화에서 말하는 무고죄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길 바란다.”

‘당연한 이야기 직설하며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2015년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 “너덜너덜한 사건”을 많이 맡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지막에 찾는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런 사건을 맡을 때 주저하지는 않나.

“한류스타 박유천씨의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피소사건이나 방송인 곽현화씨의 가슴노출영상이 감독에 의해 IPTV 배포본으로 유포된 사건,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입은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피해 사건,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고등학생 시절 입은 성폭행 피해 사건,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준 KBS 파견직 여사원의 무고사건, 로펌 대표변호사의 신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시인 박진성의 미성년자 여고생에 대한 온라인 성폭력 사건 등 제가 맡았던 사건들에 공통점이 있다. 이미 언론에 의해, 다른 변호사들의 손을 타며 어찌 보면 ‘너덜너덜해진 사건’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를 직접 만나고 사건을 맡을 때는 그런 생각을 따로 할 겨를이 없다. 사건이 이미 위태롭고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 집중해서 일하기 바쁘다. 이 사건들은 사실, 아직 갈 길이 먼 사회다 보니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덜거려졌을 뿐 사건이나 사람 자체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의미를 띠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사건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와글거리며, 못마땅해 하는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한국 사회의 성범죄나 성범죄를 둘러싼 무고죄 법리 적용에 큰 족적을 남기고 유사 사건들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맡으면 이런저런 의혹, 비난, 악플이 따라온다. 그걸 알지만, 사건을 맡지 않을 도리가 없지 싶다.”

-이름을 밝히고 사건에 대응하는 피해자들 곁에 서왔다. 그들의 용기로부터 배운다고 했는데.

“이들은 미성년자 시절 또는 스무 살을 갓 넘긴 어린 나이에 사건을 겪었다. 이들은 자신의 코치, 자신에게 일을 주는 스튜디오 실장(그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섰던 촬영에는 정상적인 일반 촬영들이 무작위로 섞여있었다), 온라인 시 강습을 해준 유명시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들은 어렸고, 가난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꾸고 노력하는 청춘이었다. 신유용은 유도를, 양예원은 연기자를, 김현진은 시인을 꿈꿨다. 이들은 저마다 꿈을 꾸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어른들로부터 피해 입었다. 이들에겐 가난하지만 힘들게 일하며 자식들 건사하는 엄마들이 있었다. 피해를 알게 되면 자신보다 더 절망할 엄마에게 긴 시간 피해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그런 피해자들의 처지와 마음을 악용한 가해자들은 계속해 2차 가해를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겹게 안아주고 싶은 청춘들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은 응징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에 우리 사회에서 미투를 경험했다. 피해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임을 알게 됐고, 자기 같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됐다. 이들 모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 사건을 함께 하며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 이제 되묻겠다. 이들의 용기에 배우지 않을 도리가 있겠나.”

-‘성폭력 전문 변호사’로 검색하면 가해자 변호사가 더 많이 나온다. 가해자를 위한 전문 커뮤니티가 있을 정도로 정보가 넘치는데 피해자를 위한 정보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언어는 다르다. 같은 사람도 피해자로 진술을 할 때와 피의자로 진술을 할 때 다르다. 통상 피해자들은 수사나 재판을 거치며 자기가 분명 기억하는 피해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분노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건 고소 전에 선행될 수도 있지만, 대게 경험을 거쳐 일어나고 극대화된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일 때가 피의자일 때보다 훨씬 부주의하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가 조사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지에 대해 덜 고민하기 때문이다. 당연하다. 피해를 입었으니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해해줄 것이란 믿음은, 사실 일반인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법치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언어와 피해자의 언어 사이엔 괴리가 크다.

이런 차이를 종종 목격한다. 하지만 우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사 조력에는 별반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언어가 사법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오독될 수 있는지 에 대한 고민은 마치 문제인양 군다. 피해자의 언어가 종종 오독되는 건 당연한 믿음을 가진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법기관이 그간 가해자의 언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성폭력 사건의 목격자나 주변인으로서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

“통상 지근거리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갖는 이해관계와 해당 사건에 대한 편향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우선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해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불편하다면 신고하고 그러면 진술해주겠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주변인들이 진술해주지 않거나 자신의 상처에 공감해주지 않을 것이라 좌절해있다. 또 이를 비관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알린 후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주변인들로 인해 상처입기도 한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수근거림은 피해자를 학교나 직장 등에서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나쁜 힘으로 작동한다. 피해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 피해자를 향한 품평을 할 권리가 아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실관계를 굳이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사실이 인정된다고 평소 교류해온 가해자와 단절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정된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져야할 비난과 책임은 당연하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첫 책 ‘예민해도 괜찮아’의 개정판이 나왔다. 제목도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라고 바꿨는데 어떤 의미인가. 책 제목 대로 예민한 게 당연한 사회로 바뀌었다고 보나.

“‘예민해도 괜찮아’라는 말은 불편한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니 불편하다고 말해도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약자의 예민한 목소리가 무탈한 일상으로 이어지려면, 그 예민함이 당연한 것임에 대한 함께 하는 이들의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청춘들을 향해, 피해자들을 향해, 약자들을 향해 예민해도 괜찮다고 한껏 외쳐왔지만 우리 사회가 그 예민함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안을 만큼 변화됐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예민해도 괜찮아’가 당연한 건데도 예민한 걸까 고민하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는 쉽게 변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피해자들이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변호사로 불리고 싶은가.

“개X마이웨이 유능한 원칙주의자. 그런데 저는 어떤 변호사로 불리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다. 제가 어떤 변호사로 살고 싶으냐가 중요하다. 다만 변호사로서보다는, 상처받은 누군가, 또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상처와 용기를 지지해줄 사람이 있음이 힘이 되면 좋겠다. 나보다 젊은 청춘들에게 ‘당연한 이야기 좀 직설하며 직진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는 그런 사람들과 무조건적 연대가 아니라 눈치 보지 않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살다가, 내년 초에 흥미롭고 유익한 신간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은의 변호사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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